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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에 재범이 일어나면 그 형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벌을 받는 걸로 아는데,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를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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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와 같이 실효제도 가 있습니다. 필요적 실효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선고유예가 필요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임의적 실효는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실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