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가 이루어지나요?
집행유예는 유예 기간에 재범이 일어나면 그 형의 기간까지 포함해서 벌을 받는 걸로 아는데, 선고유예도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를 해서 벌을 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2년 이내에 범죄를 저지르면 선고유예가 실효되고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61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는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도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 기간인 2년을 무사히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유예한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선고유예도 집행유예와 같이 실효제도 가 있습니다. 필요적 실효는 선고유예를 받은 피고인이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 이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는 선고유예가 필요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임의적 실효는 법원의 재량으로 선고유예를 실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유예기간 중 피고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검사의 청구에 의한 선고유예 실효의 결정이 내려져야 비로소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을 받게 됩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