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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크낙새124
냉정한크낙새12423.07.25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 상한이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신청서를 보니깐 52시간 넘어가는 시간만 적으라고 하던데 신청할 수 있는 시간 상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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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는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64시간을 초과할수 있으나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는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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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12시간 범위 내에서 인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별연장근로인가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1주 동안 52시간 + 12시간(특별연장근로인가) = 총 64시간 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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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시간의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 필요한 만큼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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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승인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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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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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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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그 상한은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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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별연장근로 시 승인되는 한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특별한 사정’ 해소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가 또는 승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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