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 1주 12시간의 범위 내*(1주 총근로시간 64시간 이내)에서 인가(승인)
*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기준(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초과) 감안
(예외) 불가피한 경우*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인가 가능하나, 그 기간이 연속하여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지도
* △(재난, 인명보호 등) 사유 해소에 필요한 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사유) 사태가 급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로 승인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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