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에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 파산하게 되면, 복직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휴직수당은 못받고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던 도중에 폐업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 종료하여도 수급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와 직장 복귀 6개월 뒤 지급되는 사후지급금은 폐업으로 인하여 계속 근무를 못했더라도 폐업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장이 폐업하게 되면 육아휴직이 종료되므로 그 이후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제한됩니다.
2. 다만, 이미 지급받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사업장이 폐업해서 육아휴직이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회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일 이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 소멸을 의미하기에 그 기간 이후의 육아휴직급여 등에 관하여서는 지원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산으로 인해 해고 또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육아휴직 또한 종료되나,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가 파산한 경우 그날로 육아휴직은 중단되고,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폐업했더라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별도 진정제기 등을 통해 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가 폐업하여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사후지급금(25%)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그 날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된 경우에 사후지급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