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병원비도 실손에서 지급되나요?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받은 금액(한의원 다녔음)도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주나요. (자동차보험의 지급보증으로 실제 제 돈이 지출되진 않았습니다.)
참고로 가지고 있는 실손보험은 2009년 이전에 가입한 보험입니다. 당연히 상해통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입.통원의료비가 아닌
일반상해의료비에서 보상을 합니다. 과실구분없이
이외에는 본인 손해된 부분에서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예전 상해의료비라는담보는 교통사고로 총지급된 직접치료비의 50%를 상해의료비로 지급합니다(본인이낸돈이없어도요) 필요서류는 지급내역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특약을 가지고 있다면 교통사고 치료비도 50%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의료비가입금액 한도로 지급합니다.
한마디로 실제의료비 100%보상이 되는 것뿐 아니라 교통/산재사고치료비도 중복 지급되는 특약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장해 주는 보험 입니다.
교통사고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없으면 실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있다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 항목은 의사 소견에 의해서 진행 될 경우에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해입통원의료비의경우 교통사고로상대방에서치료비를받았다고해도50프로추가보상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치료금 지급/처리는 자동차보험사에서 다니셨던 병원으로 직접 청구를 하기 때문에, 즉 본인이 지불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불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통원치료 받은 금액(한의원 다녔음)도 개인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주나요.
: 2009.10월 이전에 판매되었던 실손보험의 경우 상해의료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의료비에 대해서도 50%를 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와 개인보험처리
-실손의료비 약관상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처리 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지 못한 비용은 실손의료비에소 보장되오니 해당 부분을 잘 분리하여 청구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입하신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 2009년 9월 이전 구 실손 보험이라면 교통사고로 처리된 의료비에 대해 중복 보상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 부분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는 질문자님께서 실제로 병원에서 부담한 금액이 있을 경우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데인접수를 받고 대인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질문자님께서 병원에 지불한 비용이 없기때문에 실비청구는 불가능해보이고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운전자보험에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입원일당 담보가 있다면 개인보험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