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용자님.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입니다. 전년도에 80% 출근율을 달성했다면 다음해의 연차휴가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개수는 전년도 출근율에만 영향을 받을 뿐, 해당 연도 퇴사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25년도 3개월 근무 후 퇴사할지라도 연차휴가 개수가 줄지 않습니다. 근속년수가 3년반이라면 25년도 연차는 16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연차휴가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경우는 1년 미만 근무일 때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