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튼튼한흰죽지166
튼튼한흰죽지16622.01.21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세부 구성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있고

이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급 2,700,000원에 식대 100,000원을 더해 2,800,000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매주 특정요일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시급) : 13,397원 (2,800,000원 / 209시간)

1회 연장근로 2시간의 수당 : 40,191원 (13,397*1.5*2 )

한달에 3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3 = 2,920,573원

한달에 4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4 = 2,960,764원

한달에 5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5 = 3,000,955원

일주일에 특정 요일 하루만 최대 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몇번의 연장근로를 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연장근로 한 특정 요일이 한달에 몇일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의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의로 다음과 같이 시급 및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해봤는데요.

통상임금(시급) : 13,512원 {3,000,000원/209+(2 *1.5*4.345)시간}

통상임금(월급) : 2,824,008원 (13,512원*209시간)

- 기본급 : 2,724,008원

- 식대 : 100,000원

- (연장근로시급) : 20,268원 (13,512원*1.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 176,128원 (20,268원*8.69시간)

- 급여총액 : 3,000,136원 (기본급+식대+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정하니 기존에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비교해서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임금은 매달 일정하게 될 것 같은데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 기본급 : 2,700,000원

- 식대 : 100,00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급여총액 : 3,000,000원

이런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고정연장근로 이상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의 변경진행 과정에 오류나 문제 사항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존 28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급여를 인상하면서 통상시급도 인상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 근거인 계산방법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므로, 통상시급과 연장근로시간의 곱이 연장근로수당액과 일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이 280만원이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280만원÷209=13,397원이 됩니다.

    월 고정연장근로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에 대한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고정연장근로수당 20만원에 대응하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