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세부 구성 문의드립니다.
일주일에 5일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시간을 가진 근로자가 있고
이 근로자의 급여는 기본급 2,700,000원에 식대 100,000원을 더해 2,800,000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근로자가 현재의 근로조건에서 매주 특정요일에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한다고 한다면
통상임금(시급) : 13,397원 (2,800,000원 / 209시간)
1회 연장근로 2시간의 수당 : 40,191원 (13,397*1.5*2 )
한달에 3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3 = 2,920,573원
한달에 4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4 = 2,960,764원
한달에 5일 연장근로를 한다면 2,800,000원+40,191원*5 = 3,000,955원
일주일에 특정 요일 하루만 최대 2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지급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매달 몇번의 연장근로를 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연장근로 한 특정 요일이 한달에 몇일 있었는지 따지지 않고)
고정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제의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의로 다음과 같이 시급 및 기본급,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정해봤는데요.
통상임금(시급) : 13,512원 {3,000,000원/209+(2 *1.5*4.345)시간}
통상임금(월급) : 2,824,008원 (13,512원*209시간)
- 기본급 : 2,724,008원
- 식대 : 100,000원
- (연장근로시급) : 20,268원 (13,512원*1.5시간)
- 고정연장근로수당 : 176,128원 (20,268원*8.69시간)
- 급여총액 : 3,000,136원 (기본급+식대+고정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정하니 기존에 근로자의 근무조건과 비교해서 급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임금은 매달 일정하게 될 것 같은데
계산의 용이성을 위해
- 기본급 : 2,700,000원
- 식대 : 100,000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200,000원
- 급여총액 : 3,000,000원
이런식으로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면 고정연장근로 이상의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포괄임금제 계약으로의 변경진행 과정에 오류나 문제 사항은 없을까요?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