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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지혜로운숲제비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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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한테 6300만원을 빌려 줄 경우에 혹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처제한테 6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빌려줬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면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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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300만원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기간에 거쳐 적절히 상환하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2억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시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무이자이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