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처제한테 6300만원을 빌려 줄 경우에 혹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처제한테 63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만 빌려줬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다면 무이자로 빌려줄 경우에도 증여세가 나올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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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6300만원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차용증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후 기간에 거쳐 적절히 상환하면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개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금 차입자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금 차입자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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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에 자금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 및 원리금 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님을 입증해야합니다.
또한 2억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시 무이자에 대한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차용증은 소급하여 작성하시고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무이자이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