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증여재산 혼인공제 신청했는데 혼인 후에 따로 절차를 추가로 밟아야 하나요?
혼인 전, 증여재산 혼인공제 신청했는데 혼인 후에 따로 혼인신고증명서를 부속서류로 추가로 또 첨부해야하나요? 아니면 알아서 자동으로 국세청이 혼인 여부를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은 이후에 자녀가 혼인을
하게 될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재 증여시점에서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았으나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녀가 혼인을 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자녀의 혼인 사실을 행정
안정부로부터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보받아 자녀의 혼인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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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세 신고시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혼인예정인 경우에는 혼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서류를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혼인전에 공제를 받은 경우 최초 증여일로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래에 관련 법률을 첨부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3조의 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 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④ 제4조 제1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3.12.31. 신설)
⑤ 거주자가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증여재산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23.12.31. 신설)
⑥ 혼인 전에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증여일(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 다수인 경우 최초 증여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⑦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 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3.12.31. 신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세무서에서 대상자들에게 추가적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등 소명요청을 할 수도 있으며, 만일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온다면, 그 때 가서 혼인신고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미리 제출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혼인관계증명서나 증여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