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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얼룩말116
도도한얼룩말116

주차된 차량을 사고내고 사고된차량을 버리고 도망갔을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이 회사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고

회사에 근무도중 야간에 음주차량인지 도난차량인지 모르지만 차사고 나서 나가보니

뒷범퍼가 휠과함께 작살 나 있던데 사고난차량은 버리고 도망갔구요

이럴때 만약 범인을 잡았더라면 차량수리비 청구가 아닌 새차 이기때문에 차량값을

요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파손된 차량을 보험처리하고 타고 다녀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 동생은 수리하고 타니기 불안하다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발만동동 굴르고 있는 상태고

현재 상태는 사고낸 차량 범인 수색중이라고 하고 사고낸차량 제동생차량 사진은 다 찍은 상태입니다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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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사고내용상 상대방은 음주일 가능성이 높으나, 음주운전임이 입증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지는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사상황이나, 물피 뺑소니임은 명확하여 그에 따른 처벌은 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은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이고, 차량을 수리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문제로 법률상으로만 본다면

      위 상황과 무관하게 차량 수리가능여부, 차량 견적등에 따라 수리 또는 전손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신차로 교환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사고로 인해 차량 감가액이 발생한 경우 감가액에 대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차인 경우 뒷 범퍼와 휠이 파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차량 값을 받지는 못 하고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만 보상이 가능하며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넘지 않으면 차량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도 받지 못 합니다.

      결국 차량을 보험 처리 받아 타고 다니거나 중고차로 매매를 하거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손해를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