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고지의무에 관해서 착오가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등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안내하신 설계사에게는 알려 드렸는데 지문에 그 내용을 상세하게 들여다 보질 못해 이번에 뇌혈관에 눈제가 생겨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담당 설계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구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시에 고지를 다 하였는데 이를 설계사가 누락하여
가입을 시켰다면 이는 설계사의 문제 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은 안하고 보험을 해약을 시키거나 돌려줄 것이며
이는 설계사한테 수당부분에 대해서 고객한테 지불해야 할 금액을 다 환수를 할 것 같습니다.
고객님은 고지사항을 알려드렸는데 설계사가 고지 방해한게 정확하면
보험사는 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설계사한테 걸거예요.
그리고 가입 당시 청약서 등은 확인하셨나요?
구두 말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설계사에게만 알렸다고 해서 고지를 다했다고 보기 힘듭니다.
설계사의 고지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지를 방해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한 경우에 설계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 후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설계사의 귀책사유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보장금액이 민원으로 지급될 경우 회사가 1차적으로 모두 부담하게 되며,회사가 담당자에게 구상권을 청구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케이스는 드문 사례이며, 대부분 보험가입 시 담당자에게 고지를 하였지만, 직접 서류작성을 한 고객님의 잘못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납입하신 보험료는 돌려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이때 고객님이 가입하여 회사에서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담당자가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셨는데 보장을 못 받았다는 말인건가요?
그렇다면 회사에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설계사가 질문자님의
기저질환을 듣고도 고지를 안하고 가입을 시켰고 그것이 증거(녹취 등)가
있다면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회사는 그 설계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혹시 자세한 상황을 말씀 가능하신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이를 회사에 민원을 넣으면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이럴경우 담당 설계사가 모두 다 부담을 하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고 일부 구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부 부담한다면 얼마나 부담하게 될까요
: 통상 설계사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즉 해당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설계사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보험사에서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사안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의 일부를 설계사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되며, 사안에 따라 구상비율은 달라지게 되고 통상 30-50% 정도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의 고지의무 누락이 확인된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설계사의 과실여부를 확인하여 구상할수있습니다.
과실에따라 일부 구상이나 전액구상될수 있습니다.
설계사가 고지의무를 안알려줘서 고지의무를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쉬운 부분은 아니나, 가입당시의 녹취록등이 있으면 좋겠으나 없다면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설계사들은 고지의무를 프로토콜상 선포식으로라도 말하고 확인싸인을 받게되어있음) 고지의무를 소흘하게 한 정황이라도 작성해서 사실확인서로 보험사에 청구해야하는데, 설계사가 부정할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자신의 권유등으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가 못한 경우로 인정하면 보험금은 나오겠지만 보험사는 설계사에 구상권으로 청구 가능하게됩니다.
향후는 꼭 보험가입시 유의하시고 고지의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기병력사항을 설계사에게 알렸으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보장을 못 받으신 사항이시군요.
우선은 고지를 하셨다는 증거가 충분하여 보험사에서 보험금 처리를 해 드린다면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으며 전액 설계사 분께 구상권 청구가 들어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충분히 고지의무를 다 하셨는데, 담당 설계사분이 병력 고지를 하지 않고 보험가입이 이루어 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설계사 한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설계사와 질문자님간의 분쟁의 소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님이 고지위반 사항을 인정했고, 이에 대해 민원접수 후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추후 설계사님한테 전액 구상권 청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