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예전동네에서 아이3있는 유부녀랑 동네아저씨랑
바람피워서..그남편부인이 찾아와 챙피주고.살짝 폭력가했다는데 당연히 폭력썻으니 가해자이지만..처음 가정파탄시킨 여자랑 남자도 죄가있지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륜은 현행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으로 간통죄가 폐지됨), 다만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히 따지면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물론 도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도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예전인지는 모르겠으나 간통죄 폐지 전이라면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을 수 있고,
그와 별개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행위는 상간자로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