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겸업을 한다고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생이 겸업중이라며 근로계약서및 4대보험을 가입하지못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협의로 미작성 합의서같은걸 작성하면 나중에 근로자가 갑자기 돌변해 신고한다고 할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합의를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근로자가 돌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회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면 참작은 되겠지만 법적 효력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합의서와 무관한 사업주의 의무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의 가입의무 및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는 모두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처벌을 받는 것도 사용자만 받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였다면 책임을 회피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은 사용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별도의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대로 법 규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을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 대상일 경우 별도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각각 별도 사업장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원하여 4대보험 가입을 거부했다는 확인서를 하나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