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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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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계약이나 약정이 제목으로 효력이 다를수 있나요?

A와 B간의 계약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계약의 내용이 동일할때

가계약서라는 문구와 확약서또는 약정서라는 문서의 제목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효력이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문서의 제목만으로 계약의 성질이나 내용 자체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은 그 내용이 중요하시며, 문서의 제목이 효력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약정서나 확약서라는 제목 보다는 계약내용에 따라 효력이 결정될 부분으로 차이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