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