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한 계약서와 종이로 작성된 계약서 법적 효력 차이를 알고 싶어요?
사람들이 계약을 하다보면 말로 그냥 끝마치는 경우(A)가 있는가 하면
종이로 작성해서 제대로 마무리하는 경우(B)가 있는데요.
만일 A의 경우와 B의 경우를 둘다 했는데
A에는 항목 하나가 빠져있고, 대신에 A를 녹음해둔 것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A와 B 중 어느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계약서가 되는지 궁금해요.
작성된 일시는 똑같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다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a에 하나의 항목이 빠졌다고 하더라도, b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b를 수정한 내용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빠진 항목 역시 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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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계약의 효력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을 입증하는데 서면이 확실하고 복잡한 내용을 정리하기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과 구두로 진행한 계약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그 내용과 상황에 따라서 효력의 인정 여부도 달라질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뒤에 합의한 내용이 우선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서면 계약서에는 해당 서면에 의한 계약 내용만 효력을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긴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두나 서면 모두 약정으로 계약의 효력에는 차이가 없으나 추후 분쟁 등이 발생하는 경우 증거로 분명하게 남아 있는지 아닌지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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