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 차량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도로가 있으나 이는 차단기나 관리인의 출입 통제가 없어 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차단기에 의한 도로 통제도 중요한 요소임)
이 부분은 도로 구조, 통행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차단기 있는 곳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나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보험처리(민사)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