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사고는 아파트 출입문에 차단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나요?
아파트 차단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도로교통법 적용여부가 결정된다고 들었는데 왜 그런지 알고싶어요
차단기가 있는곳에서 사고가 나면 어떤방식으로 처리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음주운전도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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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의 경우 대부분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부 차량을 막기 위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관리인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는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물게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 아파트 도로가 있으나 이는 차단기나 관리인의 출입 통제가 없어 출입이 자유로운 도로 등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차단기에 의한 도로 통제도 중요한 요소임)
이 부분은 도로 구조, 통행 상황 등을 조사해야 할 것 입니다.
차단기 있는 곳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나 도로 상황 및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 보험처리(민사)로 사건이 마무리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내 도로는 사유지로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다만 차단기가 없어 통행이 자유로우며 일반인들도 통행이 가능한 아파트 내 도로라면 도로 교통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단기가 있어서 아파트 주민들만 통행이 가능한 도로라면 도로교통법은 적용이 안되며 사고 상황에 따른 과실 적용을 하여 처리가 됩니다.
음주 운전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 에서의 운전도 포함하여 아파트 내 사유지에서의 사고도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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