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이라면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인 주휴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특근수당+유급휴일금액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고,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해도 되는데 위 경우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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