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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이불속개미한마리지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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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일요일 유급? 어떤말인가요?

이렇게 나와있는데,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일이라면

주40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주휴수당인 주휴일을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진짜 유급휴일로 출근하면 특근수당+유급휴일금액이 같이 나오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기 계약 내용만으로는 토요일을 유급주휴일로 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주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유급휴무일로 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말 그대로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된다는 뜻이고, 주휴일은 1일만 부여해도 되는데 위 경우 토,일 모두 유급휴일로 한다는 뜻입니다. 유급휴일이든 무급휴일이든 출근하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 내에 주휴일이 포함되며 그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주휴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휴일을 포함해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주휴일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급휴일에 일하면 특근수당 +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