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중에 있는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나요?
만약에 피해자와 결혼 하게 되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나요?
의제강간 사건에 피해자와 징역 중 결혼을 해서 합의서도 써주고 하면 바로 풀려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징역 중"이라는 것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중인 사람을 의미한다면, 그와 혼인신고를 하여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혼인했다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형량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고, 감형사유로 참작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불가한 사유는 아니므로 혼인신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재판과정에서 참작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겠으나,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결혼을 했다는 것만으로 형량이 줄어들거나 바로 풀려날 수는 없습ㄴ디ㅏ.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