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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7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종소세,원천세, 4대보험료를 내고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세율구간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법인세도 내고 대표자의 소득세도 내야하므로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법인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면 대표자 급여를 인상하고 법인세가 적게 나올 것 같으면 대표자의 급여를 내리고 하는 그런 개념인지요.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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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19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는 과세소득의 종류 및 세율 등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1) 개인 사업자 : 개인사업자는 자신이 대표자로서의 월급, 각종수당, 퇴직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며, 배당소득도 본인에게 지급하지 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45% 이며, 소득세 결정세액에 10%의 지방

    소득세가 부가됩니다.

    2) 법인 사업자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에 소속된 개인임으로 급여, 각종수당, 퇴직금 등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며, 주주인 대표이사인 경우 배당금도 법인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은 9~24% 입니다.

    법인에서 이익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 대표이사 등에게 상여 등을 지급하면서 손금으로 처리가능

    함으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에 대한 소득세도 별도로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세가 많이나올것을 대비하여 대표자의 급여를 인상하는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은 10%~20%가 적용되는데 반해 대표자의 소득세율인 20%이상이 적용되므로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대표자는 근로소득, 배당소득의 조절을 통해 적정수준의 수령금을 결정하게 되며 이때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과 법인은 소득세율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은 최고세율이 10억 초과 시 45% 인데, 법인은 3,000억 초과 시 24% 입니다.

    세율만 보자면 법인이 훨씬 유리한 것 같지만 면밀히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의 이익이 모두 개인(대표)의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익에 대해 소득세만 내면 개인의 소득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법인과 대표는 다른 주체로 법인이 벌어 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고, 그 이익을 대표 개인의 소득으로 하려면 근로소득으로 또는 배당 등으로 가져오려면 배당소득으로 하여 또 다시 세금을 내야지만 개인의 자금으로 유용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은 엄격한 장부 작성과 증빙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세율 차이 뿐 아니라 다방면으로 고려하여 어떤 형태의 사업이 더 유리할 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율은 소득에 따라 9%~24%가 적용되고,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개인은 소득이 10억을 초과하면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되어 반정도를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이 10억이라면 19%(지방세 포함 21.9%)가 적용됩니다.

    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10억이라면, 개인은 전부 10억을 전부 49.5%로 올해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을 대표자가 5년간 2억씩 나누어 받는다면 41.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표자 소득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소득도 21.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있을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절세효과는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