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차인 잘모르고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요구를 하지않고 양도양수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해야하는지요,? 현주인 아니면 전주인 == 관리사무소는 반환책임이 없는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k5114@naver.com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임대인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임차인이 부담을 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이하의 공동주택관리법 상 부담을 해야 할 자는 집주인이고, 관리사무소는 대리하여 징수를 할 뿐입니다.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제45조에 따른 조정등의 비용
2.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보수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산정방법·적립방법 및 사용절차와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우선은 관리사무소에 반환을 구하면 특별한 문제없이 반환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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