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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최고로도전적인된장찌개
최고로도전적인된장찌개

혹시 이것도 신고가 가능할지 묻고 싶습니다.

노래방에서 (방대방대결이라는 게 있길래) 들어가서 하다가 아무짓도 안 했는데 들어와서 손가락으로 욕을 하고 (2명이서) 채팅으로도 욕들을 해서 찍어놨는데 이것을 혹시 사ㅇㅣ버신고를 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할지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혹시 몰라서 사진을 찍어뒀긴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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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언행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는바, 이를 보고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문제삼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커뮤니티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사안도 그러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