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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22.04.06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립니다ㅠㅠ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두가지질문에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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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구하여 보시고,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조사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CCTV에 해당 내용이 있으니 사업주에게 제출을 요구하면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내부 cctv를 구할 수 없다면 매장이 보일만한 cctv를 확보하시는 것도 좋으며, 사업장에서 같이 근로하는 근로자나, 사업장에 오는 고객등을 대상으로 입증해달라 요청하셔도 됩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53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을 질문자님께서 입증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근로감독과님께 회사 cctv에 질문자분께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무한 영상 기록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리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했다는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주변에 질문자분께서 실제 추가로 근로한 것을 보았다는 사실 확인서 등을 작성해줄 동료가 있다면 동료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사유 중 퇴직 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부분을 확인해 주진 않습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조사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질문자분께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그 사실을 관할 고용센터에 말씀하시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인정될지 여부는 사실 관할 고용센터에서 노동청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렵습니다. 우선은 먼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란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의미하며, 휴게시간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하여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입니다. 주변동료의 진술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에 자발적으로 투입한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인해 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때에는 상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1.67시간인데 왜 1시간밖에 못쉬는지에 대해 대표자에게 질문하고 휴게시간이 1시간인 부분에

    대해 인정하는 대화녹취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는 연장근로 위반은 한주 52시간 이상

    근로시간이 9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근로했다는 사실 입증해야합니다.

    근무내역 카톡 문자 업무지시한 내용등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위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뿐이었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위반으로는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주52시간 이상으로 두 달 이상 근무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진정사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위반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퇴직일 이전 1년내에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