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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나른한망둥어130
나른한망둥어130
22.04.06

근로계약서 근로시간과 실업급여에 관한질문

안녕하세요?

첨부한 사진처럼 휴게시간은 1.67시간이지만 실제 휴게시간은 1시간이였습니다 그럼 30분 추가 근무를 한것인데 이에 대해 제가 퇴사시 신고하면 추가근무한것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전에 여쭤봤았는데 입증을 하면 가능하다고 답변주셨었습니다

어떻게 입증하면 될까요? 사업장에는 온갖 곳에 cctv가 있어 제가 그시간에 일한것이 찍혀 있겠지만 제가 cctv자료를 달라할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립니다ㅠㅠ

실업급여는 자발적퇴사는 못타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찾아보니 퇴직사유가 정당한 사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이 부분인데 휴게시간 위반도 53조에 해당하나요?

두가지질문에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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