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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38
날씬한박새3823.12.22

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채용공고문에서는 채용시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되어 있는데(정직원),

근로계약은 호봉상승(임금의 변화) 등의 이유로 매년 1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

12월말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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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무기이지만 임금 부분에 한해서 매년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더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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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라면 근로계약기간으로 기재하면 안되며, 연봉적용기간 1년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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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나 임금은 근로자와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의없이 수용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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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계약서와는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매년 작성하는 것은 아니실런지요?


    근로계약 자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더라도 연봉 계약은 매년 따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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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매년 새로 작성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기간만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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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매년 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서를 변경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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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

    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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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이 근로계약기간은 정함이 없으나 연봉이 적용되는 기간이 1년 정함이 있도록 표시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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