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다고 기재가 되어있다면 무방합니다.
임금 등의 변화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해당 근로조건 등이 변화되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는 부분에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기재 등이 이전 계약서에 있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의사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는 증거자료 등이 있는 상황에는 추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