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문의 근로기간과 근로계약에서의 근로기간에 차이가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질문그대로 입니다.
채용공고문에서는 채용시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되어 있는데(정직원),
근로계약은 호봉상승(임금의 변화) 등의 이유로 매년 1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
12월말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질문그대로 입니다.
채용공고문에서는 채용시 부터 기한의 정함이 없이 되어 있는데(정직원),
근로계약은 호봉상승(임금의 변화) 등의 이유로 매년 1월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있어
12월말로 계약서를 작성 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월초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