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계약서을 작성하면서 기재된 내용으로 15일 휴일을 사용할수 있는줄 알고 반차,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10월에 금요일 반차를 두번 쓴 후로 계속 눈치를 주면서 이제는 12일 휴일로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전부터 15일로 알고있어서 갯수 확인하면서 썼는데... 다음주 연차쓰고 나면 12개 다쓴 상황이에요... 사진 첨부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거 확인부탁드려요. 혹여나 제가 연차휴일 갯수를 15일로 잘못알고 있던건가요?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