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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앵무새89
냉정한앵무새89

연차사용과 계약서 변경,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올해 2월에 계약서을 작성하면서 기재된 내용으로 15일 휴일을 사용할수 있는줄 알고 반차, 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더니 10월에 금요일 반차를 두번 쓴 후로 계속 눈치를 주면서 이제는 12일 휴일로 계약서를 수정하겠다고 하네요. 전부터 15일로 알고있어서 갯수 확인하면서 썼는데... 다음주 연차쓰고 나면 12개 다쓴 상황이에요... 사진 첨부로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거 확인부탁드려요. 혹여나 제가 연차휴일 갯수를 15일로 잘못알고 있던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서 12개로 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11개월동안

    그리고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