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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슴새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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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1000원주택 공급이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내세우며 언론에서 화제가 됬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1000원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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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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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천시장이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표한 정책중 하나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자격등은 이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 발표한 것으로는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것으로 민간주택 월 평균임대료의 4%수준에 거주가 가능한 혜택입니다. 거주기간은 2~6년까지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 , 전세임대의 경우 인천시가 지원하는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중 5% 1200만원 세입자 부담, 해당 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도 이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원주택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 (0.8~1.0%)하는 정책도 발표 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686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세수를 어찌 확보하고 얼마나 세금을 뜯어갈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게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200호까지 늘리고, 월세 3만원대(하루 약 1000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하반기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약 650만원 이하)

    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세대주 기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1000원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총 1000호의 주택을 연간 공급하며, 임대료는 월 3만원 (하루 1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장 6년 거주: 최초 2년 거주 후 2년씩 최대 4번까지 갱신 가능 (총 6년 거주 가능)

    출산 시 추가 혜택: 출산 시 1년 거주 기간 연장, 3년차부터 월 급여 50만원 지원 (최대 30개월)

    저리자 지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율 1% 지원 (최대 3억원, 10년 상환)

    복지 혜택: 자녀돌봄지원서비스, 무상 맘스쿨 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인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천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로 3만원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기기간은 최소 2년 최대 6년, 공급면적은 75제곱이하 이고 결혼한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