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1000원주택 공급이 정확히 어떤내용인가요
인천시가 신혼부부들에게 파격적인 주택공급 정책을 내세우며 언론에서 화제가 됬는데요
그렇다면 정확히 1000원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신혼부부에게 하루임대료 1,000원의 천원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인천시장이 9일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문제해결을 위해 발표한 정책중 하나를 질문하신듯 합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신청자격등은 이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 발표한 것으로는 인천시가 보유한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을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빌려주는 것으로 민간주택 월 평균임대료의 4%수준에 거주가 가능한 혜택입니다. 거주기간은 2~6년까지 내년부터 매입임대 500호, 전세임대 500호 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매입임대의 경우 보증금은 최대 3000만원 , 전세임대의 경우 인천시가 지원하는 최대 보증금 2억4000만원중 5% 1200만원 세입자 부담, 해당 보증금을 초과하는 보증금도 이용자가 부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천원주택은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18세까지 1억원을 지원하겠다고한 인천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하루당 임대료 천원인 임대주택을 제공하기로 한 것입니다. 매입임대는 인천시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전세임대는 인천시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한 뒤 빌려주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간(2년 x 3회) 지원하며 연간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올해 안에 세부적인 지침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출산 가정 대출 이자 지원 정책으로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금리에 추가 이자를 지원 (0.8~1.0%)하는 정책도 발표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204686
자세한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참 걱정됩니다. 세수를 어찌 확보하고 얼마나 세금을 뜯어갈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 일환으로, 이 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기존 생활권에서 거주 가능하게 다세대·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매입을 하고
내년에는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을 200호까지 늘리고, 월세 3만원대(하루 약 1000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소득기준과 신청방법 등 세부계획을 마련해 하반기에 입주 희망자를 모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천시가 신혼부부를 위해 추진하는 "아이 플러스 집드림" 정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부부 합산 소득이 도시근로자 중위 소득의 120% 이하 (2023년 기준 약 650만원 이하)
인천 거주 6개월 이상 (세대주 기준)
무주택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 기준)
주요 내용으로는,,
1000원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500호, 전세임대주택 500호, 총 1000호의 주택을 연간 공급하며, 임대료는 월 3만원 (하루 1000원)으로 책정됩니다.
최장 6년 거주: 최초 2년 거주 후 2년씩 최대 4번까지 갱신 가능 (총 6년 거주 가능)
출산 시 추가 혜택: 출산 시 1년 거주 기간 연장, 3년차부터 월 급여 50만원 지원 (최대 30개월)
저리자 지원: 신생아 내 집 마련 대출 이자율 1% 지원 (최대 3억원, 10년 상환)
복지 혜택: 자녀돌봄지원서비스, 무상 맘스쿨 운영, 방과후 돌봄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 제공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인천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천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을 활용해 신혼부부에게 월 임대로 3만원을 매년 1000가구씩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원기기간은 최소 2년 최대 6년, 공급면적은 75제곱이하 이고 결혼한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가 입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