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받은 집 부부 공동 명의로 할때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남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아 아내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팔아 분양 받은 집 대금 반을 내고 나머지는 대출 받아 이사를 왔는데 공동 명의를 하려고 하니 증여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어떻게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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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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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을 부인의 아파트 양도대금으로
일부 납입한 경우 이는 부부간 재산 증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인이 남편 명의로 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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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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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변 세무사분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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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납부할 증어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