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
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조기출근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일정제재를 가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 합니다. 10분간 청소도 하고 정비를 해야하는데,
청소 당번이 아니면 쉴 수 있습니다. 개인 휴대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전에 출근하라는 사업주측의 지시가 있었는데,
------------------------10분전 출근을 지시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근로시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시업시각 이전 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조기출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조기출근을 하지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
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간보다 더 일찍 출근하라는 대표의 요청을 ‘지휘 또는 감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대부분 구성원이 그에 따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실질적인 출근시간은 근로시간 시작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합당한 연장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으며 일찍 출근하라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준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분 정도 미리 도착하는 것+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 근로시간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문의하신 시간 또한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합니다.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