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러블리한멧돼지7
러블리한멧돼지7

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10분 지각했을때 그날 10분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지각을 일부러 하는건 아니지만 길이 막히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약간 지각하면 그 시간 만큼만 더 일하면 안되나요?

보통 일하다보면 조금씩 더 일하고 늦게 가는데

그건 근무로 안쳐주면서 출근시간은 딱 지키는게 좀 이상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으로 보며, 시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무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0분 지각할 경우 10분 더 일하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명시된 바가 없다면 규정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늦게 출근한 시간과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 각각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문제 외에 지각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과 시간 외 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0분 늦었고, 10분 늦게 퇴근했다면 급여 삭감은 안 되겠지만

    가령, 근로자가 임의로 30분 늦고, 30분 늦게 퇴근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0분 지각하여 추가로 10분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지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못한 것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무이기 때문에 지각 10분은 한 경우 10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를 10분하면 10분x1.5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 명령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분만큼 충당하는 것도 불가하게되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간 지각을 하는 겨우 그 시간만큼 더 근무한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별도합의가 없다면 원래 약정한 출근시간에 도착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지각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