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 지각했을때 10분만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회사에서 10분 지각했을때 그날 10분 더 일하고 가면 안되나요?
지각을 일부러 하는건 아니지만 길이 막히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약간 지각하면 그 시간 만큼만 더 일하면 안되나요?
보통 일하다보면 조금씩 더 일하고 늦게 가는데
그건 근무로 안쳐주면서 출근시간은 딱 지키는게 좀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한 경우 지각으로 보며, 시업시각을 변경하는 것은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종업시각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더 근무하도록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0분 지각할 경우 10분 더 일하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면 가능하나 명시된 바가 없다면 규정의 변경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굳이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늦게 출근한 시간과 늦게 퇴근한 시간에 대해 각각 임금을 공제하거나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문제 외에 지각에 대해서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큼을 추가적으로 근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지각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지각시간과 시간 외 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에 대하여 임금공제를 하더라도, 종업시간 이후에 추가로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만약 10분 늦었고, 10분 늦게 퇴근했다면 급여 삭감은 안 되겠지만
가령, 근로자가 임의로 30분 늦고, 30분 늦게 퇴근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회사가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0분 지각하여 추가로 10분 더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자도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용자 역시 근로자가 정규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무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과 연장근로는 별개입니다. 지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당초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내에 근무를 못한 것이고, 연장근로는 소정근로시간 이후의 근무이기 때문에 지각 10분은 한 경우 10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나 연장근로를 10분하면 10분x1.5배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장근로는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지시 명령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필요에 의해 한 경우 연장근로로 인정되지 않기때문에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담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고, 따라서 지각으로 인한 임금 공제분만큼 충당하는 것도 불가하게되니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와 사업주간 지각을 하는 겨우 그 시간만큼 더 근무한는 것으로 합의가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별도합의가 없다면 원래 약정한 출근시간에 도착을 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회사에서 꼭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가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존처럼 지각처리를 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시차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에 한하여 인정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