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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개
풍족한개24.03.01

현 지역에서 회사를 다니다가 남편 인사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도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지금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조만간 남편이 인사이동으로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고용보험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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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이직이나 사업장 이동 등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여부의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하기 때문에 사전에 담당자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시간 이상의 통근에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인사발령서류와 거소 이전서류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