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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스컹크107
끈질긴스컹크10723.09.08

미성년자 온라인마켓 사기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안되면?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딸이 온라인마켓에서 30만원 가량 사기를 쳐서 경찰 조사 후 가정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분께 피해본 금액을 배상하고자 연락하였으나, 본인은 은행에서 이미 환급을 받아 원금 배상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네요. 요지는 합의를 통해 본인에게 더 큰 금액으로 배상을 하라는 것이었지만, 몇가지 이유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거절의사로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자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배상명령신청,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으로 계속 괴롭혀 주겠다고 제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군요.

제가 먼저 연락해서 처벌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손해금액을 배상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분은 이미 환급을 받았다며 거절했는데,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이유로 위 내용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참 의문이네요. 감정적인 대응을 할것 같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 자식은 다른 사건도 연루되어 있어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될것 같고, 보호자 입장에서 피해자분께 참 미안한 마음이지만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저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또 화도나고 그러네요. 현 상황에서 피해자분과의 사이에서 고려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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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이미 피해변제를 받은 상황으로, 질문자님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은행에서 환급을 받았다고 하시는 것이므로, 은행측에서 질문자님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쨋든 미성년자이고 또 사기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크게 처벌이 있을 것은 아니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가 결렬된 사정도 제출하시면 참작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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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이 어렵고, 예금채권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는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원한다면 진행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기재내용상 합의는 어렵고, 감정대립만 지속될 것으로 보이니 피해자측과는 연락을 단절하고 소년보호사건에 집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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