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전에 글 올렸는데 다시 올려요 좀 더 추가해서..ㅜ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딱 제 상황이랑 똑같아서 캡처해서 대신합니다
제가 딱 B상황!이고 C가 A를 비방하길래
C가 A를 비방해서 작성한 게시물을 캡처해서 A한테 디엠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저 회색 줄 처럼요..)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딱 사진만.. ㅜ
그래서 비공계계정 친구였던 C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C의 입장에선 B가 비계 퍼날해서 화가났우니까요..
혹여나 사과문으로 끝날까싶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제보한 디엠을 캡처해서 보내라해서 아 고소할 증거가 필요하구나해서 계정을 다 비활성화했습니다. 근데 제 카톡 아이디는 어찌알았는지.. ㅜ 카톡을 보내길래 일단 안 읽고 있습니다ㅜㅜ 카톡을 안읽는 것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ㅜㅜ..
이게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며칠째 계속 성립요건을 봐도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ㅜㅜ
ㅜㅜ......
아휴.. 정말 신경쓰이고 조마조마해서 밥도 하루에 반끼 먹고..ㅎ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게 제보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비방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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