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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꽃게165
행운의꽃게16523.12.16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부분일까요??


아까 전에 글 올렸는데 다시 올려요 좀 더 추가해서..ㅜㅜ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딱 제 상황이랑 똑같아서 캡처해서 대신합니다


제가 딱 B상황!이고 C가 A를 비방하길래

C가 A를 비방해서 작성한 게시물을 캡처해서 A한테 디엠으로 제보하였습니다. (저 회색 줄 처럼요..)

어떠한 코멘트도 없이 딱 사진만.. ㅜ


그래서 비공계계정 친구였던 C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C의 입장에선 B가 비계 퍼날해서 화가났우니까요..

혹여나 사과문으로 끝날까싶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냈는데 제가 제보한 디엠을 캡처해서 보내라해서 아 고소할 증거가 필요하구나해서 계정을 다 비활성화했습니다. 근데 제 카톡 아이디는 어찌알았는지.. ㅜ 카톡을 보내길래 일단 안 읽고 있습니다ㅜㅜ 카톡을 안읽는 것도 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ㅜㅜ..


이게 명예훼손에 성립이 될까요.. 며칠째 계속 성립요건을 봐도 애매한부분이 있어서 모르겠어요ㅜㅜ

ㅜㅜ......

아휴.. 정말 신경쓰이고 조마조마해서 밥도 하루에 반끼 먹고..ㅎ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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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에게 제보를 한 것은 피해자에게 피해내역을 알려준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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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요구되는데, 질문주신 상황에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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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전달만 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본인이 비방 목적으로 전한 것도 아니라서,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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