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hs코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2022년 hs코드가 개정되면서 전자담배에 대해서 제2404호가 신설되거나 품목분류가 개정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로써 생산자나 소비자가 얻게 되는 장점 같은게 있나요?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관세율도 그대로인거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하여 HS CODE 신설이 되는 경우 품목분류 이슈(세율 이슈)가 사라지고 보다 명확하게 수입통관이 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HS CODE 개정의 경우 무역 통계량을 기준으로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2022년 개정 이전에는 특게되어 있는 세번이 없다보니 이슈가 많았던 경우를 생각하면 보다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게 된 점이 수입자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이라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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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궐련(卷煙)형 전자담배(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 “EHTP”), 즉 전용기기(일명 전자담배용 기화기) 안에 담배를 넣고 전기적으로 가열해 니코틴이 포함된 증기를 발생시켜 피우는 방식의 신종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여, 전자담배용 용액 및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을 분류하도록 품목분류표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자담배용 기화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록 제8543.40소호(전자담배 및 이와 유사한 기화장치)를 신설하여 분류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은 주로 무역통계나, 신규 제품에 대한 통일 성을 위하여 개정된 것으로서 최종소비자가 얻는 실익은 거의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그리고 제59차 HS 위원회(‘17.3월)에서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신종 궐련(卷煙)형 담배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이 물품은 전통적인 궐련담배와 유사하지만 길이는 더 짧은 원통 형상(길이 45mm, 지름 7.3mm)의 담배 제품으로 담배 재료를 재구성하여 만든 시트상(cast-leaf) 재료로 100% 제조된다. 이 궐련 모양의 담배 제품은 보통의 담배처럼 불을 붙여 피우는 방식이 아니라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것이다.
2022년 HS에서는 EHTP(Electrically Heated Tobacco Product)라는 전용의 전기기기에 장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피우는 신종 궐련형 담배제품을 제2403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HS 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습니다. 이 호에는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WCO에서는 가열용의 전기기기는 제외하고 담배(EHTP) 자체만을 놓고 논의하였다. 전통적인 전자담배용의 니코틴 용액과는 다르게 이 물품은 담뱃잎을 재료로 했다는 점에서 제24류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관세율표 제24류의 4 단위 호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401호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제2402호 시가(cigar)·셔루트(cheroot)·시가릴로(cigarillo)·궐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제2403호 그 밖의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ㆍ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일부 회원국은 이 물품이 제2402호에 분류되는 궐련 담배와 형태상 유사하며, 주재료 또한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뱃잎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이 물품이 전통적인 궐련처럼 태워서(burning) 연기(smoke)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흡연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2402호에 분류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안건은 제60차 HS 위원회(‘17.10월)에서 계속 논의되어 투표를 거쳐 제2403호에 분류토록 결정되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아랍권 국가들은 이러한 물품도 궐련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2402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이 물품은 HS 위원회에서 네 번의 검토를 거쳐 결국 제2403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 물품의 품목분류 논의와 별개로 HS 위원회는 이들 새로운 형태의 담배와 니코틴 제품을 제24류에 분류할 수 있도록 제2404호를 신설하는 품목분류표 개정안을 확정하였다. 이 호에는 EHTP와 전자담배용 용액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조제품(정제, 씹는 껌, 피부투여 방식의 패치 등)까지 분류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담배 혹은 담배 대용품을 흡입하기 위한 전기기기(전자담배)를 제8543호에 포함시키도 록 소호를 신설하였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전자담배의 경우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용액은 2404호, 기계는 8543호로 분류됩니다. 수입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지만 이러한 분류가 명확한 경우 세관 및 화주 모두에게 품목분류에 대한 편의성을 높일수 있기에 이러한 개정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입장에서 정확한 통계작성도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HS CODE는 약 5년 주기로 개정되며, 신제품 및 컨버전스 제품의 경우 HS CODE 분류가 어려운 점과 해당 물품의 거래량이 많은 경우 새로운 코드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자담배가 그런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사실 생산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체감되기는 어렵습니다만 HS CODE라는 것이 코드 분류를 통해 정확하게 업무처리 및 국가간 분쟁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며 국가 단위 입장에서는 무역통계 관리에 도움을 주는 부분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HS CODE의 개정목적은 원산지결정기준이나 관세율에 대한 부분을 어느 특정 국가가 조정하기 위서이기보다는 일단 교역량의 증가에 따른 6단위 또는 4단위 HS CODE의 신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에서는 전자담배에 대한 교역량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2022년 HS 코드 개정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품목분류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3824호에 분류되었으나, 2022년 개정으로 전자담배용 용액은 제2404호로 분류하기로 되었습니다.
3824의 경우 WTO관세율 6.5%가 적용되지만 2404.12-1000호가 아닌 다른 소호 등으로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6.5%가 아닌 8%의 기본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