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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1.31

전월세 계약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2년 안채우고 나갈경우 문의드립니다.

전월세로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여 살게된 경우 살 다가 임차인이 2년을 안채우고 나갈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지요? 아니면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만 하면 다른 세입자 안구하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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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3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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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약에 미리 정해두면 참 좋을텐데, 대부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이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빨리 나가고 싶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겠죠.

    (통보 ~ 3개월 사이 월세는 내야함)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 3개월이되는 시점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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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에는 3개월전에 퇴거통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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