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갱신권 사용후 임차인이 2년 안채우고 나갈경우 문의드립니다.
전월세로 계약갱신권 사용하여 2년 연장하여 살게된 경우 살 다가 임차인이 2년을 안채우고 나갈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야하는지요? 아니면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나가겠다고만 하면 다른 세입자 안구하고 나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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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계약 중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지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약에 미리 정해두면 참 좋을텐데, 대부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이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빨리 나가고 싶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겠죠.
(통보 ~ 3개월 사이 월세는 내야함)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 3개월이되는 시점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시에는 3개월전에 퇴거통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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