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특약에 미리 정해두면 참 좋을텐데, 대부분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 같습니다.
재계약이 아닌 계약갱신권이 사용한 경우, 묵시적 갱신과 같이 법원에서는 임차인이 3개월 전에 통보만 하며
계약을 해지 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빨리 나가고 싶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겠죠.
(통보 ~ 3개월 사이 월세는 내야함)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 3개월이되는 시점에는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