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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고곰
망고곰

휴게시간을 출근 전 부여한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휴게시간 30분 부여' 라는 말 밖에 안 했는데 출근 직전 휴게 시간을 출근 전 30분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시 출근이면 5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30분은 출근 전 쉬고 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임금에서는 당연히 차감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직원들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며 이점을 이해 못 해준다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근로했던 건 아니지만 이 업체를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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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 제3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출근 즉시 부여될 수 없습니다.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출근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은 아니겠지만,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은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출근 전에 부여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시 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