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을 출근 전 부여한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휴게시간 30분 부여' 라는 말 밖에 안 했는데 출근 직전 휴게 시간을 출근 전 30분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시 출근이면 5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30분은 출근 전 쉬고 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임금에서는 당연히 차감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직원들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며 이점을 이해 못 해준다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근로했던 건 아니지만 이 업체를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