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을 출근 전 부여한다고 합니다.
4시간 근무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는 '휴게시간 30분 부여' 라는 말 밖에 안 했는데 출근 직전 휴게 시간을 출근 전 30분으로 부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래 5시 출근이면 5시 30분에 출근을 하고 30분은 출근 전 쉬고 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임금에서는 당연히 차감되는 사항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반드시 근무 중에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에 대해 항의를 하니 직원들과 협의된 사항이라고 하며 이점을 이해 못 해준다면 같이 근무하기 어렵다고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근로했던 건 아니지만 이 업체를 따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내용에 관하여 제3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고, 출근 즉시 부여될 수 없습니다.
법 위반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것이고 출근 전에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접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은 아니겠지만,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은 넣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출근 전에 부여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청원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시 근로감독을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이후 부여하는 것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