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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사항 문의드립니다

해당 조항엔 14일내에 근로자에게 퇴직ㄱ금.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라는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 법조항에 근속기간 날짜는 상관없이 전체 근로자가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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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의 적용은 기업 및 업무의 성격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작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별도의 합의(임금지급기일 연장 등)가 없다면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의 근속기간 또는 회사의 근로자수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규정은 고용형태나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의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