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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호랑이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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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자동계약연장 된다는데 이사 준비중이었습니다!

9월 28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를 말했어야 한다는데 제가 처음 자취였어서 ㅠㅠ 이부분을 몰랐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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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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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지금이라도 이사하겠다고 통보한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3개월전에 방이 나가면 수수료는 임차인이 내고 가시면 됩니다

    되도록 방을 먼저 얻지 마시고 날자를 맞춰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임대인께 만기에 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계약 관계는 재계약에 관하여 임대인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조건변동없이 2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며계약서도 다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후 3개윌이 경과되면 ㅡ보증금을 반환해주고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1년계약이라면 1년 연장될 것이고 2년이라면 2년 연장될 것입니다. (계약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묵시적갱신은 2년이 지나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되므로 만일 1년 계약이었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통지를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면 그냥 정상적으로 2년까지 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조기에 종료를 원하는 경우는 임대인에게 사정이야기를 해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다행이나, 그렇지 않다면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일 6~2개월 전 양측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아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 된 걸로 봅니다만, 임차인이 퇴거를 통보하면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됩니다.

    퇴거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정상적으로 해지되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합니다만

    실무상, 한달 전 임대인에게 퇴거한다 통보하면 보통 만기일 맞춰서 계약 해지됩니다.

    임대인에게 말씀 먼저 드려보세요.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란 이전의 임대차 조건과 동일하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의 계약은 9월 28일에 자동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사를 원하신다면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되므로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계약은 임차계약을 2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2년 뒤에 계약갱신이 되거나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1년이 지나면 임대차계약기간 2년 이내이므로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 갱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28일에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데 모르고 있었습니다.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를 말했어야 한다는데 제가 처음 자취였어서 ㅠㅠ 이부분을 몰랐습니다.

    자동으로 계약이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묵시적인 계약갱신(자동갱신)이 되었어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