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실업급여 문의
올해 12.31까지 위수탁 사업 종료 기간이며,
근로계약서에 위수탁 종료 시 까지 근무한다고
명시 되어 있어
계약종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고 퇴직하려고 하였는데...
새로운 b회사에서 고용승계를 한다고 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되나요?
b회사에서 일하긴 싫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승계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탁업체가 변경된 경우 새 위탁업체가 고용승계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소속업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해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를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자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 수탁자와 새로운 수탁자 사이에 영업양도에 관한 계약이 없었다면 근로관계는 승계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