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너스 지급시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에 직원들에 보너스 지급하고 식대처럼 비과세로 지급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너스도 상여금 개념으로 똑같이 과세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명절 보너스나 상여 등은 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의대가로 지급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된 매월 20만원 이내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은, 일직비 및 숙직비 등은 비과세
또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직장연예비, 직장체육비 등은 복리후생적인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명절보너스가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으로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명절수당(명절보너스)은 비과세로 열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 수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명절보너스의 경우에도 과세대상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급여항목 중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기본급,추가근고수당 및 상여금등이 있습니다.
명절보너스는 이중 상여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닌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비과세 급여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여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