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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하마245
자유로운하마24524.03.12

남편이죽었는데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웃 할머니가 오래전에 남편이 바람이나서 딴집살림을 차렸어요..

근데 그사이 소식을 몰랐는데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더니 1년적에 돌아가셨다는걸 알았어요...

그래서 알아보니 상간녀가 여태 연금을 받고있었다는데 이걸 다시 찾아올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딱한사정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본인은 정말가난하게 어렵게 살았거든요...ㅠㅠ

옆에서 보기에 너무 딱하게요

제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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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법률상 배우자라면 연금공단에 법률상 배우자라는 점을 들어 차후 지급될 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그동안 받은 연금에 대하여 상간녀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저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혼신고만 안되어있을뿐 법률상 배우자와는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황이어야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결국 이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금공단에 사망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셔서 할머니가 법률혼관계에 있으니 연금을 할머니에게 지급해달라고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족 연금의 경우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법정 배우자가 그 지급 대상이 되는데 상대방이 받고 있다면, 연금의 수익자를 그 사실혼 배우자로 정해둔 것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아닌 경우의 자가 사망에 다른 연금을 받을 여지는 많지 않은데, 실제 그렇다면 반환 청구 등 적절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가 연금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법률상 배우자만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다면 당연히 법률상 배우자가 연금을 받아야 하는데 상간녀가 이를 받고 있다는 것은 통상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관계 부터 정확히 확인해보셔야 하며, 국민연금공단에 우선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