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하루 6시간씩 6일 일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1월 24일부터 하루 6시간 주 5일 출근을 했습니다
1월에 6일 동안 총 36시간을 근무했는데,
이런 경우 주 평균 15시간이 안넘어서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아니면 24일~28일, 일주일에 30시간은 넘겼으므로 일주일치 주휴수당은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지급됩니다. 일시적으로 15시간을 넘는 주가 있다고 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해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출근을 했으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것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이 이해가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주휴일 이전 근로관계 종료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1월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