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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달267
상냥한수달267

빚탐기에 대해서 문의 합니다.상담소는 어디가야하는지요.

집은 1채가 있습니다.빚이 많아서 갚아나가는게 힝이 듭니다.집은 압류가 되어서 혹시압류된집도 빚으로 잡히나요.어디서 상담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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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관련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결론
      집 한 채를 소유하고 계시고 이미 압류가 걸려 있다면, 해당 주택은 채권자들의 집행 대상 재산으로 잡히는 것이 맞습니다. 즉, 집이 압류된 경우에도 채무의 변제 재원으로 간주되며, 채무 전체 규모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곧바로 매각되는 것은 아니며,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야 실제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2. 압류된 집의 처리
      집이 압류되면 소유권은 그대로 본인에게 있으나, 담보물처럼 채권자 우선권이 발생합니다. 경매가 개시되면 매각 대금으로 우선 채권자에게 배당이 이뤄지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따라서 압류된 집도 재산으로 잡히며, 빚을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집의 가치와 채무액 규모에 따라 실익은 달라집니다.

    3. 상담 기관
      채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원 개인회생·파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각 지방법원 내 개인회생·파산 상담 창구,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능합니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도 채무조정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기초 상담을 제공하는 곳이 있으므로 우선 공공기관을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대응 방안
      현재 상황이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정도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고 채무를 장기간 분할해 상환할 의사가 있을 때, 파산은 상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선택하는 절차입니다. 어느 절차가 적합한지는 채무액, 소득, 재산 상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므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