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만약,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정상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