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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꼼꼼한딱새253
꼼꼼한딱새253

미국인 시부모님께 받은 돈 증여 신고해야 하나요?

남편이 미국인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같이 살고있고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서 살 예정인데요.

(남편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살고 있는 상태에요)

2년전, 미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결혼 선물로 돈을 3천만원정도 주셨는데 증여 신고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질문이 여러개인데 모두 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1. 저희같은 경우, 증여세에 대한 부분은 미국법을 따라야 하나요 한국법을 따라야 하나요?

  2. 한국법을 따라야 한다면, 10년내 5천만원까지 자식에게 증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데 그래도 신고는 하는게 좋을까요?

  3. 신고를 한다면, 신고일이 증여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실제 증여받은 날이 증여일이 되나요?

세무사님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답변을 찾기가 힘드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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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미국 국적자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한국에 183일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보석, 귀금속, 자동차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거주자인 자녀 등이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붙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결혼 선물로 3천만원을 받은 것이라면 비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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