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을 못받아서 신고를 할려하는데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시급 8300원을 받고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할려고하니 직접 계산을 해야한다고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 6시간근무입니다.
편의점알바인데 실제로 출근과 퇴근시간 바코드찍는것이 있어 임금명세서에 해당 출퇴근시간이 찍혀있고
임금도 해당근무시간을 토대로 시급/60해서 분단위로 절삭되서 지급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이 약6시간30분에서 7시간가량 됩니다..
해당시간을 토대로 차액을 계산할경우
실근무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나요?
또한 원래 소득세 3.3%가 절삭되어 지급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8300원시급으로 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그냥 통으로 지급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요약)
1.실근무시간과 근로계약서 상의 시간이 차이가 크게나는데 임금차액기준을 어느걸기준으로 해야할지
(지급되고 있는 임금은 실근무시간기준)
2.실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할시 근무시간이 분단위로 찍혀있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도 시급/60해서 분단위로 계산이 되어 지급되었는데 차액계산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지
3.세금3.3%는 따로 빼서 계산해야하는지 어느부분에서 매겨서 빼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