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가산금납부시 납부주체
양도소득세등 세금납부를 세무사에 의뢰 했을때 계산착오,법령잘못 해석 등 세무사 실수로 세무서에서 세금을 추징당할때 가산금은 누가내는지?
1.실수 로 인한것이고 최종 책임은 납세자 에게 있기에 적게낸세금 +가산금 모두 의뢰인(납세의무자)이 낸다
2.가산금은 세무사 잘못으로 인한것이기에
적게낸세금이야 납세자가 내지만 가산금은세무사가 낸다
3.납세자와 세무사간 계약 내용에 따라 달진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3가지 모두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3번이 많이 볼 수 있는 적용사례같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시 책임소재에 대해 명확히 작성하실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정상적인 신고를 했을경우의 세금과의 차액분(적게 납부한 부분)은 납세자분께서 납부하시는게 맞습니다.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수료를 지급받고 신고대리를 진행한 세무사의 귀책사유(신고오류등)가 있는 경우 세무사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것입니다.
해당 가산세는 세무사님께 보전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으로 판단하면 세무사가 돈을 받고 한 용역인데 세무사가 잘못신고한 것이라면 가산세는 세무사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세무사가 세법해석을 잘못하여 가산세가 나온다면
세무사의 책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세는 납세자가 납부하고, 가산세는 세무사가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상 납세자가 부담하기로 하였거나, 정보 제공 불충분 등 납세자의 귀책으로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가산세까지 부담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