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또는 벽간소음으로 꾸준하게 당했을 때 그냥 찾아가버리고 싶은 마음에 욱하고 생겨나는데 이 때 직접 찾아가면 법적으로 찾아간 사람이 법적제재를 받는다던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것만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찾아가거나 찾아가서 협박, 욕설, 폭행 등의 추가 행위를 해야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찾아가는 것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에 한해 문제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층간소음에 항의하고자 1회적으로 찾아가서 피해를 말하시는 정도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