윚집 층간소음이 너무 심한데 오래된 아파트라 세대간 인터폰 기능도 없고 여러모로 스트레스받아죽겠는데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안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것같아서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문제로 직접 찾아가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