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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뱀눈새1
재밌는뱀눈새123.10.01

자녀 결혼에 얼마까지 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집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한쪽 부모집에서 1억5천까지 법이 조정됐다고 하는데, 부모님이 자녀결혼하는데 증여세 없이 지원해 줄수 있는 이 금액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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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는 기존 증여재산공제(직계존비속간 증여시 10년간 5천만원) 이외에 추가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간 1억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부분은 세법이 시행이 확정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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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녀의 혼인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추가 1억원(기존에 증여가 없는 경우 1.5억원)은 정부에서 상증세법 개정(안)으로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며 아직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만약 개정될 경우 2024.01.1.이후 최초 증여하는 재산으로서 자녀의 혼인 전후 2년 이내의 재산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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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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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정안대로 입법되는 경우 직계존속 사전증여가 없다면 혼인 자녀는 1.5억원까지 증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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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외 추가로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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