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인 상황입니다.
현재 다세대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1세대는 만기가 지났으나 전세금을 받지못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전세 만기 전이나 집주인에게 융자 이자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고 집을 매매로 내놓을 예정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 내용을 전화로 듣고 녹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전세 만기 전의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녹취가 있다면, 만기가 도래해도 지급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래이행의 소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