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전화 녹취가 있다면 소송이 가능할까요?
전세 만기 전인 상황입니다.
현재 다세대에 전세로 거주중이고 1세대는 만기가 지났으나 전세금을 받지못하여 소송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전세 만기 전이나 집주인에게 융자 이자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고 집을 매매로 내놓을 예정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 또한 그 내용을 전화로 듣고 녹취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전세 만기 전의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이라도 하더라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녹취가 있다면, 만기가 도래해도 지급불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장래이행의 소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