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퇴사시 설날 유급 안주나요?
2/1일에 첫근무하고 지금 2주정도 지났는데 그만두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첫날에 쓰고 수습기간은 1개월인데 만약 2월 도중에 그만두면 설날 유급인거 안주나요??
2월 한달 채우고 다녀야 설날 유급으로 주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만약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라라면 설날(토요일)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설연휴 등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