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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오색조135
당찬오색조13523.01.04

경정청구? 연말정산? 헷갈려요!

17년~19년 학점은행제로 교육원에서 교육비 지출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3년치 교육비란에 0 원 이드라구요.


이번 연말정산때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종소세때 청구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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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학위 취득과정에서 대학, 전문대학 이에 준하는 학교에

    교육과정상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2022년 귀속분은 2023년 1월 또는 2월중에 연말정산시 제출하여 반영하면 되고, 2020년

    귀속 및 2021년 귀속분은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소득세 경정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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